경기도,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 발표

김용 대변인이 21일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마시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수질검사 결과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 등 비음용 시설로 신고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으로 나타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지하수가 있는 1033개소 가운데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동일관정 등을 제외한 검사대상 289개소 중 20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며 “검사결과 53%에 달하는 110개소에서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자료제공=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아직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미신고 음용시설 14개소를 현장 확인 뒤 7개소를 수질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도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6월말부터 시‧군과 함께 ▷지하수 보유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하수 미신고 음용시설 등을 확인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난 19일 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자원본부로 하여금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자료제공=경기도>

또한 아직 채수 및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의 2차 수질검사도 9월 중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시설은 3년에 1회).

또한 음용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반면 위법하게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