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국가필수해운제도’시행에 따른 필수 항만서비스업체 선정

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휴업을 실시해 수출입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약칭 ‘해운항만기능 유지법’)을 제정(2019년 1월15일, 2020년 1월16일 시행)했으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운영협약'이란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에 협약업체를 선정해, 선정된 업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의 협약이다.

협약체결 대상 업종은 항만하역, 예선업, 도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6개 업종이다.

'도선업'은 전국 국가무역항에서 국가필수 도선사 45명 기지정 완료됐다.(2019년 5월 부산항 12명)

올해 부산항에서 분야별로 예상되는 항만운영 협약체결 업체수는 ▷항만하역분야 컨테이너 2개사와 벌크 1개사 ▷예선업분야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분야 2개사 ▷줄잡이업분야 2개사 ▷화물고정업분야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분야 10개사로 협약체결기간은 2020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0일부터 9월1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등록증, 인력 및 시설보유 현황, 사업실적 등)를 제출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 공무원, 항만전문가 및 항만이용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청사항을 평가해 10월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항만운영협약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최국일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정상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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