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단기소득 임산물(송이, 능이, 기타버섯류)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양여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일, 양여 신청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요령 등을 교육하고,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림훼손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버섯류)을 양여해 산촌 주민들의 농외소득(1억1500만원)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마을과 관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호협약 체결 없이 무단으로 산림 자원을 불법 굴・채취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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