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개인·공공기관·민간법인 등 모집···사업 당 최대 5억원 지원

경기도는 22일 ‘2019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을 다음달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22일 ‘2019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을 다음달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50%(1개 사업당 최대 5억원)를 지원한다.

도는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서 완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1차 자체 평가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 (10점)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신산업 융합 설치 (10점) ▷사회적기업 (5점)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개인 및 단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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