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허가 유통한 업주 2명 입건···“구입시 KC마크 확인해야”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이용하여 불량 소화기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이 이번에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성능시험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한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도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달하는 등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불량 소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한편 소방용품은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시 초기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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