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민원 지난해 7002건, 관리 지자체 전국 4곳에 불과

우리나라 빛공해 피해 지역 비율은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환경일보] 빛 공해 민원이 2014년 3850건에서 지난해 700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4곳뿐이다.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 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해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해당된다.

이는 조사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에 해당하며, 빛공해 피해 지역의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행법 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공해에 방치된 상태다.

전국 빛공해 민원은 빛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 3850건에서 2018년 7002건으로 증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8463건에 달한다. 올해는 7월까지 3011건이 접수됐지만 동절기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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