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시는 대기질 개선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촉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2019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난 7월부터 접수를 받아 선정된 26대의 저녹스보일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총 54대 한정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보일러 업체를 선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항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저녹스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이 91% 이상(1등급),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35㎎/kwh 이하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친환경마크를 부여받은 보일러로, 가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동안 포항시는 2009년부터 11년간 총 220개의 중소기업의 산업용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6,3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미세먼지 주요인의 하나인 노후보일러 부분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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