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준비 점검 병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8월23일자로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장에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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