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요 대여, 물품 판매 등 점진적 축소··· 응급구호물품만 무상 지급

[환경일보]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 목적인 ‘대피’ 기능에 충실해질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 정상 중심의 주능선 산행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예약제 확대가 추진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립공원 내 6개 국립공원에 20개 대피소가 있다. 대피소는 그동안 ‘대피’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휴양 및 편익시설’로 분류돼 숙박시설, 매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대피소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 핵심보호지역인 ‘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규정한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의 유인대피소(공원별 1개소)는 1~2년 시범운영(지리산 피아골, 설악산 양폭 등)을 거친 후 2022년부터 무인화 할 예정이다. <지리산 세석대피소,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환경부는 대피소의 본래 취지에 맞게 ‘휴양 및 편익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또 담요 대여 및 물품 판매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하고, 응급구호물품만 비치해 비상시 무상 지급 할 예정이다.

대피소 무인화도 추진한다. 기존의 유인대피소(공원별 1개소)는 1~2년 시범운영(지리산 피아골, 설악산 양폭 등)을 거친 후 2022년부터 무인화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18개 구간(총 79.4㎞)에서 연간 165만명이 이용하는 탐방예약제 구간을 내년까지 22개 구간으로 4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탐방객이 많은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 대피소 연결구간 중 각 1개구간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리산은 거림 탐방지원센터에서 세석대피소까지 6km 구간, 설악산은 한계령 탐방지원센터에서 중청대피소까지 7.7km 구간이 시범운영 후보구간으로 선정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주능선별 수용력 분석, 탐방객수와 훼손정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해외사례 검토,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대피소가 숙박시설로 변질돼 국립공원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대피소 무인화와 탐방예약제는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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