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후 불법운행 승강기 행정조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6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 여대 중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2만837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 4대를 적발해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및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1대, 검사 미신청 3대로 단독주택과 판매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이다. 검사에 불합격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매년 지속적인 전수점검과 더불어 위법사항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 고발하던 것을 작년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보해 직접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운행정지 표지가 훼손돼 있는 경우 등 806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929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최근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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