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27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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