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 인터뷰

심규순 의원은 “서울시는 전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보급 중인데 경기도는 고작 9개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최근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물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 경기도 내 '고도처리시설' 마련으로 도민에게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자는 데 앞장서 오고 있는 이가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고도처리시설’이란 정수 과정에서 오존처리, 활성탄, 막분리를 활용해 보통의 정수방법으로는 제거가 힘든 ▷농약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트리할로메탄 전구물질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정수시설을 말한다.

심 의원은 과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그를 만나 도내 ‘고도처리시설’ 보급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경기도 내 ‘고도처리시설’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무엇인가

A. 현재 수도권 2600만명 중에서 연천군을 제외하고는 한강수계 팔달 상수원의 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난가을에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집중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이미 모든 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에는 현재 고작 9개 시설만이 가동 중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물인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형평성에 어긋나 있지 않은가. 고도처리시설 1개소 마련에는 300억~500억원 규모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은 시장·군수의 의무사무에 속해 있어 지자체의 예산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에 경기도가 대응투자를 해줘 부담을 덜어 달라는 취지이다.

Q. 우리가 마시는 ‘물’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A. 과거 3300세대 규모의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다. 내부가 엉망이더라. 그걸 계기로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조 내부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물통 소재인 우레탄이 녹아서 흰 장갑에 묻어나올 정도로 심각했다. 그 후에 안양시는 저수조 소재를 전량 교체했다. 이렇게 생명과 연관되는 최우선 과제인 물 관리의 심각성을 몸소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됐다.

Q.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A.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적으로 고도처리시설 마련은 시장·군수의 의무사무여서 일반적인 회계상에 예산을 담을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고심 끝에 기금을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을 대안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에 ‘경기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 지원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단계이다.

Q. 경기도환경보전기금 규모는 어떠한가

A. 현재 기금 규모는 고작 120억원 수준이다. 기금 규모가 적어 당장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기금의 목표액을 정해 놓고 목표액이 마련되면 기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확인해 보니 이 기금의 목표액도 따로 없는 실정이다.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꾸준히 건의하고, 특정 목적사업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넣어 시범사업으로라도 우선 시작해 볼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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