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평가방식 변경 및 기록물 생산 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

[환경일보] 감사원이 27일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위탁기관 선정계획에 2개 평가항목의 정량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평가하기로 하고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평가 신청 기관이 정량평가 항목과 관련한 평가자료를 임의로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회의에서 정량평가 항목과 정성평가 항목을 동일한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운영한 결과, 정량평가 항목의 평가 결과가 변별력을 상실하고 공정성 훼손 논란을 초래했다.

회의록 등 기록물 생산 업무 처리가 적절하지 못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평가회의에서 평점기준을 논의·결정하는 과정을 회의록 등 기록물로 생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평점기준 등의 논의·결정 과정과 평가 자문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중요사항을 불투명하게 논의·결정해 위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정성 훼손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앞으로 공정성 훼손과 같은 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평점기준 등 중요 논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 생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환경부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환경부>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선정과정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주의 조치는 굉장히 아쉬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뒤집혔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잘못됐음이 드러난 만큼 재평가와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원상회복 조치가 어렵다면 물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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