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징수 근거 모호한 대학 입학금 폐지 개정안 처리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대학교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격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일보]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 3세~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등교육법안) 등 11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

반면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 대학입학금은 학생 1인당 국공립대학교는 15만원, 사립대학교는 77만원이었으며 이중 전체 사립대의 52.9%에 달하는 82개교의 입학금은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한다.

윤소하 의원은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정 근거가 불분명했던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복지와 공정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지원 3년 연장

누리과정 예산지원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인 누리과정 예산지원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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