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 승소

기장군청 전경 <사진=손경호 기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기장군은 지난 23일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사는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은 판정원이 우연히 냄새를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악취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아니며 타 사업장의 악취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악취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기희석관능법은 악취물질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이므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명백하고 악취포집 당시 주변의 사업장은 조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포함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장군은 판결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고 A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이 주어진다.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개소 이후 8월 26일 현재 1433여건의 민원처리와 128여건의 악취포집을 시행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3회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2회 ▷악취배출시설 2개소 지정·고시했으며 계속적으로 악취 근절을 위해 주·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악취배출사업장을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악취저감관리와 함께 2022년까지 매년 10%씩 최종 50%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되는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악취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와 지난 6.13 악취방지법 개정·시행 후 악취배출 사업장에 원격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통해 대기환경개선으로 민원해소 및 사업장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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