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 명칭 공모 이벤트 진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0일 여러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20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서비스를 찾기 전에 먼저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임산부가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행복출산), 사망(안심상속)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하는 생애주기 서비스로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OECD가 선정한 한국의 10대 정부혁신 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그동안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국가와 거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름(36.8%)’을 꼽았다.

또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기 위해 직접 보건소 등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여러 번 작성하고 매번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임신 진단 후 임신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임산부가 임신 진단 후 출산까지 중앙부처와 거주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또는 ‘정부24’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임신주기별로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엽산‧철분제 등 현물 수령이나 난임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택배‧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일부 지자체(5개 내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통합신청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2021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지원횟수가 17회까지 확대되고 연령 기준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많은 난임부부가 매번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없이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9월18일까지 ‘정부24’ 블로그와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의 명칭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할 ‘임신’ 단계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명칭을 정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임산부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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