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취약한 제품군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어 개선 필요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미생물‧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외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 제품(19개),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2개), 레토르트 멸균 제품(1개)은 기준에 적합했다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수제 사료 및 간식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적 합성품 허용기준 마련 필요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 검출됐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25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無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이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의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에 대한 대장균군 등 위해미생물의 기준 추가 및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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