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10월27일까지 ‘특별단속팀’ 운영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특별단속팀을 꾸려 불법산행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30일부터 10월27일까지 운영한다.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다.

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 중에서 110건(사망7, 부상103)의 사고가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이 제한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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