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주민들 위한 목욕탕 건립사업 높이 평가

기장군청 전경 <사진=손경호 기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 총 180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기장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사례는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에 목욕장을 지자체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을 개정 건의해 2018년 12월에 공포 시행 후 현재 목욕장을 건립 중에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의 서영미 주무관은 정관읍 월평마을의 어려움을 듣고 환경위생과·휴먼도시과와 협업해 2017년 9월부터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해 시 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주민탄원서(343명)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 이뤄낸 성과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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