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유형에 폭염과 한파 대책 추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사이용 민원인,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매뉴얼 적용대상으로 정부청사시설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등을 명시하고, 재난유형으로 기존의 풍수해·지진·화재·건축물 붕괴사고 외에 신규로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켰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2019년 위험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는 과거 5년간 피해현황에서 31.6%, 18.4% 비중을 차지해 위험순위가 풍수해 다음으로 각각 3위, 2위로 집계됐다.

여름 폭염은 최고기온이 35℃ 이상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겨울 한파는 아침기온이 영하 15℃ 이하 2일 이상일 경우에 주의경보를 발령해 각각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대응한다. 

폭염대책은 그늘막 등 폭염취약시설을 사전예찰하고, 폭염 기상현황을 신속하게 대국민 전파하고, 온열질환자 응급이송대책, 온열피해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도 마련한다.

한파의 경우에는 빙판길, 상수도관 동파 취약지역 사전점검, 한랭 질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환자발생시 긴급이송 체계 구축, 한파예방 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규정했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매뉴얼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 민원인, 옥상정원 관람객,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에 중점을 둬 청사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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