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억7400만원 과징금, 5개 사업자 2200만원 과태료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 삼성전자(주),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2억 7400만원), 과태료(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멜론에 1억8500만원, 카카오뮤직에 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법 위반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이다.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가격인상에 미동의 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지금까지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거짓으로 청약철회 방해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나,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지니뮤직)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내용의 서면 미교부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뮤직’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네이버(주)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성전자(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주)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소리바다, 카카오 일부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을 부과했다.

㈜카카오에게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5개 사업자에게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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