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화관 등 공동구역 매장관리는 ‘보완과제’…환경부 "10월중 보완 담은 로드맵 낼 것"

환경부의 집중 단속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 영화관 등 '동일 영향권을 형성하는 장소'의 명확한 관리규정이 보완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최용구 기자>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지난 2018년 8월 환경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강화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1만360곳 매장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지난해 7월 206톤에서 올해 6월 51톤으로 75% 감소했고, 제과점 일회용 비닐 봉투도 지난해 1~5월 9066만장에서 올해 1~5월 1479만장으로 84%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에 ‘일회용품 저감’에 대한 인식을 심어 줬다는 해석이다.

수원시청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하면서 초창기 대비 인식의 변화를 체감한다”며 “머그컵을 거부하고 테이크 아웃 잔을 고집하는 손님들이나 일회용 컵에 받아들고 매장에서 몰래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매장들이 주문시 테이크아웃 혹은 매장 내 음용을 묻지 않나”며 초창기부터 이어진 적극적인 홍보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데 그 이유를 들었다.

허나 아직 해결과제도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다니면서 병원이나 영화관 등의 공동구역 내 입지된 업소들의 경우 단속이 애매하다”며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말했다.

이는 해당 구역 특성상 매장에 마련된 테이블 외에도 여러 공간들과 맞닿아 있어 업주들도 일일이 관리가 힘들고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 일회용품 담당 사무관은 “그간 각 시·군·구의 현장 점검을 통해 초창기와는 확연히 다른 인식 변화는 체감하고 있다”라며 “파악된 부분을 참고해 일회용품 감축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10월 중에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는 병원, 운동경기장, 영화관 등과 같이 ‘동일 영향권을 형성하는 건물’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측은 "영화관은 매표소부터 특정 구역 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특히 PC방의 경우 식품접대업이 아님에도 조리장소를 마련해둔 곳은 매장내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확대범위는 조사용역을 통해서 적용범위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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