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15곳 및 17개 기관 대상 '시정명령'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15개 유명 병원들이 이민‧유학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료를 담합한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15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이민과 유학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국내 주재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검진전문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비자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민·유학 등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자들은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지정병원 명단을 포함한 검사 안내문을 받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이번에 적발된 15개 병원들은 미국 등 5개국 대사관이 신체검사 담당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의 경우 2002년 에이즈검사 항목 추가에 따라 14만원(에이즈검사 신설 만 15세 이상 수검자 한정)으로 기존 대비 2만원 올랐고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등 등 명목으로 17만원이 됐다.

호주 담당 병원이었던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4년 3월 검사비를 14만원까지 올렸고, 2006년 5월에는 1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