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매, 솔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31% 차지

[환경일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피해를 입는 조류 중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정기 실태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리창과 방음벽 등 충돌로 인한 피해로 신고된 전체 조류 9604건 가운데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2991건으로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환경부>

천연기념물 중 솔부엉이가 73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멸종위기종에는 새매가 276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조류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모두 해당하는 종은 새매, 수리부엉이, 참매, 매, 독수리 등 21종에 달했다.

전체 충돌 조류 신고도 ▷2015년 1885건 ▷2016년 2095건 ▷2017년 2096건 ▷2018년 22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환경부는 로드킬 피해의 경우 ‘동물 찻길 사고조사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인공조형물에 의한 충돌 피해조사와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 피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해 로드킬과 같은 관리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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