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한 불법투기를 막고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없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군은 1월부터 주택 및 부속건물(창고) 등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90동을 대상으로 사업비 302,400천원(국비 50%, 군비 50%)을 투입하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며, 이 외에 초과분과 지붕재 개량비는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2차 사업까지 총 74동이 신청하여 슬레이트 처리 완료 되었으며, 3차 사업은 45동이 철거 중 이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사업이 9월 10일까지 접수 기간이다

군 관계자는 “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빈집철거 신청자 증가 및 이와 관련된 타부서와의 연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타부서사업(빈집정비, 농어촌 주택개량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011년 군 자체사업 일환으로 처리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에는 14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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