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위생등급제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구체화 등 이다.

지금까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해 지정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또한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 보관 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및 시설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들은 음식점 위생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라며, 소비자들은 음식점 이용 시 위생등급제 지정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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