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 건강식품 92억원 상당 판매
권장량 최대 25배 초과 검출,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

[환경일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최근 가짜 건강식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남, 72세), B씨(남, 61세)는 한약 냄새를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이 함유됐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에서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오자’라고 하여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오자’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자’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대신 한약 냄새를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한약재인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만을 사용했다.

옥타코사놀은 미강,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짜 오자환 제품 <사진제공=서울시>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1/140)만 넣고, 알 수 없는 성분의 분말이나 전분 가루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체불명의 관절염약 <사진제공=서울시>

또한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상품명 ‘비아그라(실데라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해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했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결과(29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실데나필+타다라필, 타다라필+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다폭세틴(조루증 치료제)이 검출됐다.

특히, 오자환에서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해 판매했다.

압수된 부정 식ㆍ의약품 <사진제공=서울시>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속여 판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속이거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복용 후 1시간 내외면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60시간 동안 지속되는 100% 생약성분의 건강기능식품으로 KFDA(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부정식품으로 KFDA, FDA의 승인은커녕 수입 자체가 불법이다.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판매자들이 2012년부터 판매한 전체 총액은 약 92억 상당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짜 오자환 제품에는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았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 기재된 유통기한(2019.12.30, 2020.10.31, 2020.12.31.)은 실제로는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라벨지를 인쇄할 때마다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씨는(남, 79세)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다음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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