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천차만별… 몰라서 못 받는 경우 많아

[환경일보]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화장장려금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이 일명 ‘화장장려금 지원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를 막는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보다 쉽게 화장장려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해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신청 법정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유족들의 장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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