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불법행위 근절로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시민에게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부시장, 관련 인·허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회의 개최 모습.

[여주=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유원지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부시장, 관련 인·허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금번 불법행위 근절 추진대책은 경기도와 함께 특별대책 추진되는 사항으로 여름성수기 계곡 등 불법영업, 바가지 요금, 자연환경 훼손 등을 근절해 2020년 행락철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계곡 자연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추진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주요 계곡에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특히 9월부터 11월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고 하천변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면서 “하천변 불법행위로 인한 시설물, 오염물질 등이 국지성 호우 등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현수 부시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하천, 계곡 내 불법행위가 금번 단속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 추진기간동안 완료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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