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단속반 점검 결과, 위반업체 11개소 13건 적발 행정처분 예정

[안산=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인 중·대형 유통매장 및 장례식장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결과, 11개 시설에서 원산지 미표시 등 관련 법규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30일 제수·선물 식품을 판매하는 중·대형마트 67곳과 장례식장 및 장례식장내 일반음식점 12곳을 대상으로 시·구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국장례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단속반이 지도·점검에 나섰으며, 명절 성수식품, 17종의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 위반 주요 사례는 원산지 미표시부터 시설기준 부적합까지 다양했다. 이들 업체들의 단속사항은 배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장례식장 안치실 내 환기시설 및 직원휴게실 시설기준이 부적합과 소고기 원산지 영수증 등 미비치,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조리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장례식장 안치실 내 환기시설 시설기준, 조리실내 천장 시설기준, 장례식장 안치실 내 환기시설 시설기준 부적합 등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및 위생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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