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경기도 통과 예상···‘개인 부주의 줄여 스스로 안전수칙 지키는 것’도 필수

경기도는 강력 태풍 '링링'이 오는 7일 경기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는 7일 경기만(경기앞바다)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그 세기가 강력해 강풍에 의한 큰 피해가 우려되며 경기도 전역이  위험반원에 들어가 피해 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창문을 닫고 단단히 고정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부착물이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어 가능한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어린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하고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옥상, 지붕, 베란다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려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또한 간판의 안전상태를 살피고, 특히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해야 한다.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세월교), 방파제, 공사장 주변,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야 하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한 후 태풍특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노후 가옥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위험이 예상될 경우 미리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시에는 119에 신고하고,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해야 하며 ▷해변가에 넣어둔 어망·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양식시설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정전 시 사용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해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 및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해야 하며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한다.

보다 세부적인 태풍시의 행동요령에 관해선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앱’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게 태풍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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