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 기업을 업종별로 묶어 훈련과정 지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 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독일, 스위스 등은 오랜 도제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일학습병행(dual system)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시범 사업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도는 2019년 6월 현재 1만4600여 개의 기업과 8만 500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빠르게 퍼지고 있다.

참여자 중 청년(15~34세) 세대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를 없애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독일, 스위스 등은 오랜 도제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일학습병행(dual system)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기업 훈련과정 1년간 지원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산업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여기업의 훈련과정을 1년간 지원하며 훈련과정을 마친 학습근로자를 평가하여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인증서를 발급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장훈련(OJT)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기존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게 지급된 현장훈련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다.

다만 외부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외 훈련(Off-JT)은 이전과 같이 훈련비가 지급된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지원금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시범 사업 참여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어야 하나 50인 미만 기업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학습근로자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산업계가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정부 주도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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