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 심화···담당공무원 적극행정 실천 중요”

산림청 및 소속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규제혁신‧민원 담당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 한화베잔송 리조트에서 ‘2019년 적극행정‧규제혁신‧민원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적극행정이란 관행을 혁신하고 협업을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특강들이 진행됐다. 반부패 청렴 특강, 민원 갈등 해소와 적극행정 관련 정책소개,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사례 특강 등이다.

김재현 청장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돼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확산‧정착시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버섯종균 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등 산림분야의 신기술‧서비스 관련 정책의 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