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절취·온라인 공유 위법행위 집중 단속

임산물불법채취 단속현장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백패킹이나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고, 산행 중 취사 행위를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된다.

이런 행위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산림취사행위 <사진제공=산림청>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1차 적발되면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되면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벌인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다”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보호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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