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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