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다변화되는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OECD 주요국 대비 적정 인원보다 176만 명 많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6월 기준 68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2741만 명 대비 25%에 달해 경제 주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역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구체적인 조사로 임금 인상 효과를 예측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업을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관영, 김삼화,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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