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체납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진제공=최창렬 기자>

시는 이 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 기동팀을 구성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 365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원인과 생활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재산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체납의 각각 23%, 61%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하여 자동차관련 2회 이상 기준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상시 시행한다.

특히 10~11월 두 달을 매주 1회 이상 전 직원 및 출장소·읍·면 합동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의 2019년 이월 체납액은 396억(지방세 234억, 세외수입 162억)원이다.

양산시 김은희 징수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되,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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