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올해보다 292원(2.9%) 상승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6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9894원보다 292원(2.9%) 오른 금액이며, 적용대상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됐다.

기존의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에서 부산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까지 확대돼 적용대상은 총 2000여명 규모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9월10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생활임금액 결정에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심의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이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내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0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이다.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 하나이며, OECD의 목적은 ▷경제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 확대 등이고 활동은 ▷경제정책의 조정 ▷무역문제 검토 ▷산업정책 검토 ▷환경문제 ▷개발도상국의 원조문제 논의 등의 일을 한다.
한국은 1996년 12월12일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했다.

한편 시는 9월 중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민선7기 핵심가치는 노동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천이다"며, "이번 생활임금의 확대시행은 노동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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