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육상풍력, 라돈 등 논란

[환경일보]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지난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갖고 9월30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했다.

추석 이후 고작 2주 남은 기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칫 졸속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게다가 최근까지 국회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식 임명 이후에도 정치권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8개 지방환경청장들과 4개 홍수통제소장들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폐기물 처리, 라돈 등의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가운데 올해 들어 여수산단에서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적발됐고, 7월에는 배출 조작으로 대기업 임원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오염물질 감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공강우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당정이 합의한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도 육상풍력발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지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산사태 위험 1등급지에는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회용기저귀의 일반 소각장 처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포화를 이유로 일회용기저귀까지 일반 소각장 처리를 허용하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고, 일회용기저귀에서 감염성 세균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신축 아파트 건축자재 라돈 관리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근 라돈 아파트 논란을 겪은 바 있는 포스코건설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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