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혁신·주민생활 편익증진 등 지방자치 발전기여 공로 인정받아

김문기 시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기 의원(동래구3)이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지방의회 광역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정치인들이 수상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격려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도 ▷국정부문 ▷광역부문 ▷기초부문 ▷공직자부문 ▷사회단체부문으로 나누어 지난달 30일까지 지방자치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문별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아,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광역 지방의회부문은 전국에서 단 6명의 시의원이 선정됐으며, 부산시에서는 김문기 위원장이 유일하다.

김문기 시의원은 부산의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제2회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부산경실련 부산시의회 제8대 1년차 의정평가 2위 ▷부산시의회 한 회기 최다 입법발의 등 시민과 각종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문기 시의원은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 후 1년 동안 부산시민과 동래구 주민만을 바라보고 달려 왔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중심의 지역현안 문제와 민원해결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30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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