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에 적용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15일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산하 국제의약용어(MedDRA) 유지·관리 서비스 기구(MSSO)에서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for Human Use)는 의약품 분야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의약품 관련 규제 수준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국제의약용어(MedDRA)는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이나 부작용 보고 등 의약품 개발, 허가 및 시판 후 안전관리 등 전주기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국제표준 의약용어(약 10만개의 용어로 구성)이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임상시험, 허가, 부작용 보고 등에서 WHO-ART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식약처가 ICH 정회원으로 가입(2016년11월)함에 따라 2021년에는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 11월부터 부작용 보고 시스템(KAERS)에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을 탑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약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2013년부터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을 준비해 왔다.

국제의약용어(MedDRA) 사용을 위해서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의 경우 연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ICH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용어(MedDRA) 한국어판 배포가 의약품안전관리 국제 조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규제 국제 조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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