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1.5%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증가 원인

안동시청전경 [사진제공=안동시]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를 9월 말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지방세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145억5천9백만 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증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13억2백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부과 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농협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춘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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