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20,280대, 8억7천1백만 원 부과

안동시청전경[사진제공=안동시]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가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20,280대에 8억7천1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대해서도 독촉분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징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해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이용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 기간을 계산해 부과했다.

국가유공자, 장애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 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되며,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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