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사진제공=안동시]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오는 17일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행한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경상북도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안동시는 첫째 날인 17일에 실시하며, 안동시청 직원 14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전담팀 6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단속 장비는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한 체납세 징수 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이 동원될 예정이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3억9천1백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 영치 활동은 첨단 영치 장비를 집중 투입해 실시하므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니, 체납하신 분들은 이른 시일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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