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 있으면 구조 골든타임 확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확인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돼 시행에 들어간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커져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이런 기능을 담은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17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는 사고 신고자가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신고자가 전송된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위‧경도 좌표)가 해양경찰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다.(2G폰 사용자 제외)

이 서비스는 신고자의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이동통신 3사, 알뜰폰, 선불폰), 스마트폰 운영체제 종류(Android, iOS), ‘해로드’와 같은 앱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이전에는 해양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해상 안전 앱(App)인 해로드(海 Road)를 이용하거나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성항법 시스템(GPS), 통신 기지국 및 와이파이(wi-fi) 접점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로드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통신 기지국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들은 실제 사고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나며 이마저도 알뜰폰 사용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앱이 없어도 GPS를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 지난 7월 개발을 마치고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해양경찰청은 신고자 위치파악에 이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신고접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바다낚시 등 수상 레저 활동 인구 증가로 해상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해양 사고는 구조 골든타임이 짧아 신속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서비스가 빠른 사고위치 확인과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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