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를 대면으로 실시(화상회의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출석위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작성·보존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될 전망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공기관들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통된 가이드라인 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무기관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주로 서면을 통해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뿐만 아니라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고, 회의 결과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큰 틀을 법률에 제시해 부실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높여 조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경계하고 그 과정이 서면 등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회의록 공개로 구성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 알 권리를 신장해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안민석,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