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25분간 난폭음주운전 차량 추적해 재송동 OO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압·체포

난폭음주운전자를 제압해 검거하는 장면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남부경찰서는 9월17일 오후 11시40분경 해운대구 재송동 OO주차장 앞 도로에서 난폭 음주운전하던 피의자 A(남, 22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9월16일 오후 10시40분경 음주상태로 주거지에서 가족과 다툰 후 삼단봉·가스총·칼 등을 소지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시내 일원을 25분간 난폭음주운전을 했다.

부산시 연제경찰서는 112신고 접수를 받았고, 차량추적 결과 남부경찰서 관내 진입한 것을 확인해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에서 통합지령을 내려 용호·대연지구대에서 순찰차량이 출동해 도주차량을 추적했다.

망미동·우동·광안대교(상판)·황령터널 입구·대연동·용호동·광안대교 하판·재송동 동부지청 부근 주차장으로 도주하다 동부지청 부근 OO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앞이 가로막혀 정지된 후 소지하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제압해 체포했다.

피의자 A의 음주측정 결과 0.075%였고, 추적과정에서 용호·대연지구대 순찰차의 범퍼 등이 파손됐다. 또 체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두 명도 부상을 당했다.

피의자 A는 삼단봉, 분사기, 칼 등은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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