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65만건·5560억원 부과

부산시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토지·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5만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5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5억원(9.8%) 증가했다.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9.75%)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강서구 76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702억원 ▷부산진구 546억원 순이며, 반면 ▷서구 108억원 ▷영도구 10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9월30일까지 모바일 앱(금융앱, 스마트위택스), 부산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송달 신청한 모바일페이(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9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