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뛰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속가능발전에 힘써야

지속가능발전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류의 나아갈 방향이다. 유엔은 17가지 목표를 정해 각 국가별, 지자체별로 주요 이슈들을 선정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우선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할만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협업하고,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이와는 너무 대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본지 취재결과 드러난 지방 한 전원마을의 경우엔 행정당국이 공장 측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폐수, 폐기물 등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시청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공장을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화를 단절했다.

이해 못할 시청의 횡포는 이뿐이 아니었다. 주민들이 계속되는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상세히 정리해서 제출해도 무시했다.

10년 전부터 뒷산에서 회색 폐수가 흘러내리고, 밤이면 공장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는 등 생활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들.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시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장이라며 감싸고, 애써 지적한 사항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만 탓했다. 오히려 석재공장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시청이 나서 반박하고 있다.

설상가상 시청 측은 민원발생 후 마을을 방문해 공청회를 열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었고 서류상으로만 공청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요구한 자료에서는 허위 서류도 섞여 있었다. 특히 주민 피해방지와 관련해 사업주의 각서를 시청 공무원들이 임의로 작성해 끼워 넣었지만 이름과 서명이 빠진 날조된 문서였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서는 작업시간을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에도 작업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저소음 기계사용, 소음 진동 규제 준수, 방음 방진벽 설치, 건설기계 사용 시간 준수 등도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현장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사 초기단계부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시하고 갈등과 불신이 불거질 대로 불거져서야 하는 척 시늉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보면서 주민들은 과연 소통과 신뢰를 떠올릴 수 있을까. 이런 지자체가 여기뿐일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자체가 먼저 깨어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