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 금지로 위생적인 대체처리 필요

[환경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농식품부가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돼지 급여가 전면 금지되면서,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상 하루 1만5680톤의 남은 음식물이 발생하는데, ASF 발병에 따른 돼지급여 금지조치로 하루 1200톤 가량의 남은 음식물의 대체처리가 필요하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군부대·대형병원·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의 꼼꼼한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수)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남은 음식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체처리 등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돼지농가와 남은 음식물 배출원을 중심으로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ASF 대응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심각단계 경보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체제로 대처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6F) 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ASF 확산방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성급한 멧돼지 포획이 더 위험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야생멧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돼지 개체수를 줄여달라는 농림부와 양돈농가의 목소리에 대해 환경부는 “무분별한 멧돼지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발생지역 주변은 포획을 금지하고, 발생과 관련 없는 지역도 가급적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총리께서 아침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기 방역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 세계에 알려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초기에 종식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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